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손해배상)
① 교정법인의 임직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교정법인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금ㆍ유가증권 또는 물건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