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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등)

① 교정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정법인은 해당 법인의 이사(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법인이 제2항에 따라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해당 교정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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