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재산의 구분 등)
① 교정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위탁계약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으로 한정한다)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중 적립금
② 교정법인의 재산 중 제1항 각 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부지매입, 설계 및 건축에 필요한 재원(교정법인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직원교육, 손해배상 등 교도소등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