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산)
① 교정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
2. 용도 변경
3. 담보 제공
4.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③ 교정법인의 재산 중 교도소등 수용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 또는 다른 교정법인 외의 자에게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