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
① 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의 대표자 및 감사와 제1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교정법인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정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직무, 결원 보충 및 임시이사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