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정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법인의 설립 형태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설립 근거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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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교정법인
교정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법인의 설립 형태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설립 근거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