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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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