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영교도소등의 조직 등)
① 민영교도소등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교도소등에 준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할 때 시설 안의 수용자를 수용ㆍ관리하고 교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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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
① 민영교도소등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교도소등에 준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할 때 시설 안의 수용자를 수용ㆍ관리하고 교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