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수용 의제)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소등에 수용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소등에 수용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