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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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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12조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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