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해당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무기 구입ㆍ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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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해당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무기 구입ㆍ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