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직원의 직무)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6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