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인력의 배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의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30]
시행 2024.9.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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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의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30]
시행 2024.9.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