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개정 2023.3.30>
시행 2024.9.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개정 2023.3.30>
시행 2024.9.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