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듣기 영 제22조에 따른 확인ㆍ점검은 매달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실시한다. 시행 2024.9.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