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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4절 법정민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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