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게시해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현황
2. 정보시스템을 대체하는 민원 접수 방법
3. 그 밖에 민원에 관하여 안내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도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복구되면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접수한 민원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5.6]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