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①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ㆍ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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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①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ㆍ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