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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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