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①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조정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