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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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