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3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의 수는 10개 이내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의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각 위원의 경력ㆍ직책 및 출신 지역을 고려하여 상임위원장이 선임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하고, 그 회의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을 예비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상임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합동으로 소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전문개정 2012.2.29]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