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장은 의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제18조제2호에 따른 위촉 해제 심사의 대상이 된 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