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8조(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심사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2.29]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 제4장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심사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2.29]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