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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5조의2(위원의 직무수행)

①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직무수행과 관련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2. 해당 위원이 구성원인 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 등의 회의에 3분의 1 이상 출석할 것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지역 출신의 위원에 대해서는 현지 실정 등을 고려해 별도의 직무수행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30]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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