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2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3.28]
시행 2023.3.28 ·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