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3조(회의의 공개)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3.3.28 ·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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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제5장 회의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3.3.28 ·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