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7(직권재심)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정하여 직권으로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직권재심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5.18]
시행 2015.5.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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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정하여 직권으로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직권재심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5.18]
시행 2015.5.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