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18]
시행 2015.5.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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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18]
시행 2015.5.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