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사람[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3.8.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