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 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3.8.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