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9조(결산 보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3.8.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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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3.8.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