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7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5명 이내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임원 중 상임인 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3.8.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