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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418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