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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2.1.1
공포
2021.12.31 · 제00511호 · 타법개정
조문
10개

함께 보기: 밀산업 육성법 ·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산업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밀 종자업

2. 밀 건조업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업

4. 밀가루 유통업ㆍ판매업

5.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

제3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법 제5조에 따른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밀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의 재배 품종 및 생산 현황

2. 밀의 계약재배물량 및 보관 현황

3. 밀의 생산비,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에 관한 사항

4. 밀 또는 밀가루의 가공ㆍ유통ㆍ판매 현황

5. 밀가공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 현황

6. 그 밖에 밀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사업비의 우선 지원)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비의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약재배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밀 재배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법인 또는 단체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밀산업종사자인 회원수가 25명 이상일 것

제7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밀의 총 재배면적

3. 지정일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

3. 지정 해제의 사유

제8조(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밀의 품위(品位), 품종순도(品種純道), 단백질 함량 등에 관한 밀의 품질기준을 정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밀의 품질관리를 위해 밀의 생산 및 유통단계별 품질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밀의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단체의 설립 인가)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산목록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임원 명부 및 임원의 취임승낙서

4. 창립총회 의사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단체의 정관,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국산밀 등의 판단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은 해당 밀의 원산지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국내 생산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수입 농산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양수자의 업체(상호)명, 양도 물품의 명칭과 수량ㆍ중량 등을 유통이력의 범위로 정하고, 유통이력 신고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 등의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수입 농산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하는 자에게 양도한 물품이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 등으로서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