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법 제5조에 따른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밀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의 재배 품종 및 생산 현황
2. 밀의 계약재배물량 및 보관 현황
3. 밀의 생산비,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에 관한 사항
4. 밀 또는 밀가루의 가공ㆍ유통ㆍ판매 현황
5. 밀가공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 현황
6. 그 밖에 밀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항
시행 2022.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