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시행령 제4조((바둑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바둑단체 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바둑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바둑 관련 학술행사
3. 바둑 유공자에 대한 포상
4. 바둑의 기술개발 관련 행사
5. 그 밖에 바둑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18.10.1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