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7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