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8조(결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3.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4. 그 밖에 실적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보조금을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1.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