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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규제의 재검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삭제<2020.6.23>

2. 제3조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납부: 2014년 1월 1일

3. 삭제<2016.12.28>

② 삭제 <2019.8.2>

[본조신설 2013.12.31]

시행 2024.6.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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