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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6.14
공포
2024.6.14 · 제00555호 · 타법개정
조문
16개

함께 보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4.8.28, 2016.11.29>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2. 학예사 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4. 삭제<2016.11.29>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28>

제3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영 제4조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준학예사 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7, 2014.8.28>

1. 삭제<2008.8.27>

2. 삭제<2008.8.27>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8.28>

③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3.17>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제4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박물관ㆍ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6, 2016.11.29>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준학예사 시험의 기본 방향

2.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3. 영 별표 1에 따른 경력인정 대상기관의 인정

4. 삭제<2009.6.3>

제4조의2(기증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품(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증서약서를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영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기증품을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하면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기증품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9]

제4조의3(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4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변경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29][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5로 이동 <2018.5.29>]

제4조의4(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난방지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설치한 수장고(收藏庫)

2. 온도ㆍ습도 조절장치

3. 소화설비 및 안전장치

[본조신설 2018.5.29]

제4조의5(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사전평가 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본조신설 2016.11.29][제목개정 2018.5.29][제4조의3에서 이동 <2018.5.29>]

제5조(등록 신청서 등)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3.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②영 제8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6조(변경등록 신청서 등)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삭제 <2016.11.29>

제7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① 영 제12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와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설립계획 승인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6>

제8조(개방일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폐관신고)

① 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② 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5.29>

제9조의2(인증서)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본조신설 2016.11.29]

제10조(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

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삭제<2020.6.23>

2. 제3조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납부: 2014년 1월 1일

3. 삭제<2016.12.28>

② 삭제 <2019.8.2>

[본조신설 2013.12.3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이관되는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취소ㆍ치료결과 보고 및 동물 치료 경비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