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규제의 재검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삭제<2020.6.23>
2. 제3조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납부: 2014년 1월 1일
3. 삭제<2016.12.28>
② 삭제 <2019.8.2>
[본조신설 2013.12.31]
시행 2024.6.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