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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4.8.28, 2016.11.29>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2. 학예사 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4. 삭제<2016.11.29>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28>

시행 2024.6.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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