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의3(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4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변경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29][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5로 이동 <2018.5.29>]
시행 2024.6.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