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변경 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9.8>
1. 명칭, 설립자 또는 대표자
2. 종류
3. 소재지
4. 삭제<2022.3.15>
5. 시설명세서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7. 학예사 명단
8.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는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0.9.8>
1. 등록증(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한정한다)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9.8>
[전문개정 2016.11.29][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6.11.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