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학예사 운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그 밖에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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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그 밖에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