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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은 해당 박물관ㆍ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④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ㆍ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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