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1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6.5.29, 2019.11.26, 2020.2.18>
1. 제6조의2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4.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16.5.29>]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