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발전시책의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발전시책에는 제1항의 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 위탁생산 및 후공정 제조 공정의 첨단화ㆍ고도화를 위한 설비 투자 및 연구ㆍ실증 기반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2.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도체 관련 다음 각 목의 기술에 대한 개발ㆍ실증, 기반 구축, 공공기관 시범도입, 시제품 구매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첨단 패키징(packaging) 기술
나.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위탁생산 기술
4. 반도체 위탁생산 및 후공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역량 강화 및 고용 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 공급망 참여 확대를 위한 해외 판로 개척, 국제 표준화 대응 및 기술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 위탁생산 및 후공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