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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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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려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규모, 추진 체계 및 재원 조달 계획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한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4.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면제 여부를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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